7차 약평위 심의결과…‘비티스 비니페라’만 일부 효능·효과 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콜린알포세레이트 이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들어갔던 4개 약제가 비티스 비니페라 일부 효능을 제외하고 전부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7차 약평위에서는 2021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심의했는데, 4개 약제(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비티스 비니페라, 실리마린)를 대상으로 결과가 나왔다.

‘빌베리건조엑스’는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 적응증이, ‘아보카도-소야(아보카도소야 불검화정량추출물)’는 성인 무릎 골관절염 증상완화 적응증이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평가됐다.

또한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은 독성 간질환, 간세포보호(50mg에 한함), 만성간염, 간경변 등에 적응증이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는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특히, 피부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 치료시 병용되도록 급여적용 되고 있었으나,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평가됐다.

다만, 비티스 비니페라의 경우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될 때 급여적정성은 그대로 인정됐다.

심평원이 약평위 심의·의결 결과를 해당 성분을 제조·판매하는 제약사에 통보하면 8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거쳐 9월 중 약평위 안건으로 재상정될 수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급여기준 개정 고시 절차 등을 진행해 급여 유지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