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현 이사, “정부,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하는 방안 고민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한시적 전화처방이 허용된 이후 끊임없이 논란되고 있는 원격의료, 약 배달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가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장보현 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는 최근 발간된 서울약사회지 7월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이사는 “최근 원격진료, 조제약 배송 플랫폼 업체가 한시적 예외조치로 시행하는 예외적 상황에서 현재 의료법과 약사법에 어긋나는 내용의 광고를 하며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다”며 “어떤 규제도 없이 모든 비대면 진료와 모든 의약품 배달이 당연하고 합법적인 것이란 왜곡된 인식을 심기 충분하다”고 문제 제기했다.

그는 “코로나 감염 예방이라는 목적하에 원격의료와 관련된 모든 제한이 다 풀어진 상태”라며 “초진 여부, 의료기관의 종별, 대상자 구분, 질환 구분, 처방전 발행 가능 여부, 처방 가능 의약품 종류, 서비스 제공 지역, 의약품 택배 배송, 보험 진료 혹은 비급여 진료 등과 관련된 어떠한 규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비용대비 효과성과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 세부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이사의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격의료만을 행하는 기관의 운영 금지, 대면진료 원칙(특정 경우에만 초진 허용), 대상자에 따른 원격의료 시행 의료기관(의원급, 병원급 구분), 원격진료 이용 가능 대상자 규정, 비급여 진료 원격의료 허용 여부, 의료인의 자격 및 원격의료 수행장소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원격의료 원격조제 시 행위료 수준, 원격의료 행위량 통제 여부(이용 가능 횟수나 주기), 의약품 택배배송 가능 여부, 전자처방전 도입, 의약품 분실 및 파손 책임, 의약품 수령 방식 문제(등기방식), 마약류 의약품 배송 가능 여부, 배송에 따른 비용문제(지불 방식, 지불 주체), 원격조제 가능 약국과 이용자 지역 한정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장 이사는 “지난 3대 국회 모두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비록 대면 진료의 보완적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될 것”이라며 “하지만 직능 단체의 이해가 걸려있으며 고려하거나 결정해야 할 쟁점 영역이 많다. 향후 발의될 의료법 또는 약사법 개정안의 디테일에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환자의 약력 관리나 복약순응도 향상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가격, 광고료, 자본력이나 규모의 경쟁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지는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은 반대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의 약료 서비스와 건강증진 참여가 경쟁력이 되는 기술 활용의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또한 커뮤니티 케어나 방문약료와 연동해 특정 대상자에 한해 의약품 배송의 제한적 허용으로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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