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지정, 헬릭스미스·유바이오로직스 등…14곳 명단 올라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올 상반기 공시를 불성실하게 한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매출과 관련한 공급계약 등의 변경 또는 무산 내용을 뒤늦게 공시하거나 번복하면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낙인찍혔다.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배경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총 14개의 헬스케어기업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성실 공시법인이란 투자 판단에 필요한 기업의 정보를 뒤늦게 공시하거나 이미 공시한 내용을 번복해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일정하게 제재하려고 지정하는 상장법인이다.

문제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며,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불성실공시 유형에는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 공시변경이 있다.

특히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공시번복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14곳 중 8곳이 공시번복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오스템임플란트, 케어젠, 씨티씨바이오, 한스바이오메드, 인트로메딕, 디엔에이링크, 듀켐바이오, 신신제약, 경남제약헬스케어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오스템임플란트와 듀켐바이오를 제외한 기업들은 매출과 관련한 내용으로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건으로 인해 공시를 번복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회사분할 결정 및 주주총회소집결의 철회로, 듀켐바이오는 신경내분비종양 표적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의 국내 임상2상 시험 진행 중단 및 관련 계약 해지 내용으로 공시를 번복했다.

공시불이행 기업은 5곳이 적발됐다. 해당기업에는 유바이오로직스와 헬릭스미스, 부광약품, 엠앤씨생명과학 등이 이름을 올렸다.

헬릭스미스는 소송 등의 제기 신청·지연공시가 주요 내용이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투자판단 관련 경영사항 지연공시, 부광약품은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 체결 정정사실 발생 후 지연공시, 엠앤씨생명과학은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지연공시가 배경이었다.

이외에도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곳은 한스바이오메드 1곳이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 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된 사유가 원인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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