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복지부에 개정안 제출…연차평가 폐지 ‧ 특별평가 신설 등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지침이 혁신법 등을 반영해 개정된다.

개정안에서는 연차평가 폐지, 특별평가 신설, 이의신청 절차 추가 등 연구 활성화를 위한 ‘당근’ 뿐 아니라, 평가등급에 ‘극히 불량’이라는 최종평가가 신설되고 가감점이 낮아지는 등 ‘채찍’이 함께 포함돼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개정(안) 승인 요청’을 제출했다.

진흥원은 “올해 1월 1일 제정‧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2월 개정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등 제·개정사항 반영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과제 선정 ‘서면평가 실시 기준 마련, 연차평가 폐지, 특별평가 신설, 최종평가 등급(점수) 구간 반영’ 등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혁신법 제정내용을 반영해 연차평가 없이(폐지) 연차보고서 제출‧검토만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특별평가’를 신설해 혁신법 제정취지에 따라 진행 중인 과제 중에연구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특별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방법은 단계평가 방식을 준용하되, 평가시점 및 사유에 따라 평가절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최종평가와 통합 운영도 가능하다.

신규과제 선정평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별이 필요하거나 경쟁률이 높은 경우(평가대상 과제수가 선정예정 과제수의 2~3배 이상)에 한해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서면, 발표평가 실시 전 과제계획서 온라인 사전검토 실시해 평가위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부여하고, 과제의 특성에 따라 선정평가 방식기준을 시행계획 또는 평가계획 등에 따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최종평가 결과와 등급을 혁신법, 과제평가 표준지침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등의 세부기준을 반영해 변경한다.

현행 최종평가등급(왼쪽)과 개정안 최종평가등급
현행 최종평가등급(왼쪽)과 개정안 최종평가등급

평가등급은 기존 5개 등급 구분(최우수-우수-보통-미흡-불량)에서 3단계 등급 구분(우수-보통-미흡)으로 변경하되, 미흡 등급과제 중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거나 계획대비 성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에 과제평가단에서 ‘극히불량’ 등급으로 나눈다.

‘이의신청 타당성 검토’ 절차도 신설하는데,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을 전문기관에서 우선 검토하고 수용 또는 반려하는 단계를 추가하고 검토결과가 수용일 경우만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현행 이의신청 절차는 전문기관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타당성과 심의를 전문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 된 결과를 이의신청 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가감점 기준‧방법도 변경돼 연구자 가점은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공통사항과 복지부 특성에 따른 적용 기준을 반영하고, 타부처(과기부) 기준과 유사하게 가점 기준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조정되는 가점은 △최종평가(현행 2∼3점 → 0.5점) △연구성과 포상에 따른 가점(1∼2점 → 0.3점) △기술이전, 기술료 우수 연구자 가점(2점 → 0.5점) △연구중심병원 가점(2점 → 0.5점)이다.

또한 △실용화기술 연계 가점 △원천기술 보유 가점 △연구개발성과 연계 가점은 현행 2점에서 개정안을 통해 삭제되며,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보안과제 수행 연구책임자 가점은 0.5점으로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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