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의견사항 구체화 단계…‘보건의료 관점에서 신중 검토’ 거듭 강조

국무조정실 '문재인정부 4년 그리고 규제혁신' 카드뉴스 중 일부
국무조정실 '문재인정부 4년 그리고 규제혁신' 카드뉴스 중 일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규제 챌린지에 접수된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과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과제를 포함, 총 5개의 과제에 대해 부처 입증위원회 운영 등의 방식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이 접수한 규제 챌린지 과제들은 3단계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 및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완화·유지시 파급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 여부가 확정된다.

부처 입증위원회 운영이 1단계이며 해당 부처에서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과제 검증과 소명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처의 의견이 결정되면 국무조정실장 주재 ‘규제챌린지 협의회’에 해당 부처의 의견이 전달된다. 통상적으로 승인 혹은 불승인 등의 의견이 전달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과제는 1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마저도 규제 챌린지를 접수한 경제단체 등의 주장을 상세히 듣고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 배달 서비스를 허용하는 측의 의견이 명확해지면 대한약사회 등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의견 또한 명확해져 복지부는 양 측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며 검토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측은 “이미 대한약사회 등의 관계 주체들로부터 그간 약 배달 서비스의 부작용 등을 상세하게 접수한 바 있으며,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 측은 보건의료계와 약업계가 우려하는, ‘영리적·경제적 논리를 우선시하는 검토 방향성’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업의 관점에서가 아닌, 보건의료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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