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에 대해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서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있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마약과 똑같이 발급자 등 기재 항목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률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법률을 보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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