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식품 영양성분 표시 대상 확대-공유주방운영업 제도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7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하반기 시행할 식품분야 정책을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어린이 급식 등 외식‧급식의 영양안전관리 강화로 안심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의 온라인 거래 확대 등 변화된 유통환경과 수입식품의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오는 12월까지 전국에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 등록하도록 해 센터의 급식 위생·영양 관리를 받게 했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표시 의무를 7월부터 기존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업체로 확대했다.

변화하는 외식 조리환경을 반영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공유주방’을 12월부터 ‘공유주방운영업’으로 제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를 임의로 조작하는 장치 설치를 금지한다.

이와 함께 다소비 수입식품을 국내 식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수입식품 해썹(HACCP)제도를 1년 앞당겨 10월부터 배추김치에 의무적용하고 수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 제조시설 허가‧등록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국 발행 증빙서류 제출을 7월부터 의무화해 등록단계에서부터 거짓‧허위 등록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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