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적모임 6인 허용 2주 거쳐 8인으로 전환…대규모 모임·회식 자제 권장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내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부터 적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자체별 적용 방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7월 1일부터 적용할 지자체별 적용 방안을 보고받아 최종 결정됐다.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지역들은 1단계를 적용하게 된다.

대전은 2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유행 규모이나, 1개 집단감염 사례에 의한 일시적 증가 경향인 점과 지역 내 의료 역량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해 우선 1단계를 적용하되,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후속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다수 지자체들은 급격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우려해 2주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수도권은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 2단계 기준인 8명까지 가능해진다.

특히 서울은 유행 규모가 커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편안을 적용하게 된다.

대구를 제외한 광역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은 2주간 8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이후 1단계 기준에 맞추어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대구는 29일 별도로 결정해 발표한다.

도 지역의 경우에는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북, 강원 등은 2주간 8명까지, 그리고 제주는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충남은 사적모임 제한을 바로 해제한다.

다만,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이미 하고 있었던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의 군지역 등 일부 지역들은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지역의 위험도를 고려한 방역수칙을 강화해 2주간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유흥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 종교시설의 소모임 금지 등이 이에 포함된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일상회복과 방역의 균형점을 조금 더 나아가게 하는 우리 사회 모두의 성과이자 진전”이라며 “다만, 아직 코로나19 유행이 계속 진행 중이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국민들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며 긴장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사적모임 제한이 완화되면 모임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급적 7월은 자주 만나지 않던 지인과의 대규모 모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직장과 동호회 등의 대규모 회식, 음주를 동반한 실내에서의 장시간 모임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면 7월 동안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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