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예고…‘성인 무릎 골관절염 명시’ ‧ ‘치주질환 삭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골관절염 치료제 ‘이모튼캡슐’에 대한 허가사항이 축소되면서 급여기준도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보카도-소야 추출물 경구제(품명 이모튼캡슐)의 급여기준 변경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같은 날 식약처가 ‘품목허가사항 명령 변경’을 통해 효능·효과 범위 축소를 예고하면서 급여기준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삭제조치는 이모튼정의 허가근거가 된 프랑스의 동일성분 의약품에서 치주질환에 대한 적응증이 삭제된데 따른 것으로 7월 중 적용 예정이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는 급여 범위 중 치주질환이 삭제되고 골관절염은 성인 무릎 골관절염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존 급여기준에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허가사항 중 치주증(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밀 통증의 보조요법에서는 부분 인정(임신/당뇨/전신질환 시 4~6주, 치은박리소파술 시 4주)으로 명시했다.

이를 고시개정안을 통해 ‘허가사항’으로만 명시한 적응증을 ‘성인 무릎 골관절염’으로 구체화하고, 치주질환과 관련된 조건부 급여를 모두 삭제하게 됐다.

이번 고시는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변경된 급여기준 역시 7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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