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여·야 대치 끝에 7월 국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결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를 다룬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소위에 참석한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등에 이견을 보였고, 그 결과 오는 7월 국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김남국 의원의 안은 수술실을 운영햐는 병원과 종합병원을 의무 설치 대상의료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의료행위가 촬영대상이다.

안규백 의원의 안은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을 의무설치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대해서만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의 안은 앞선 두 개의 개정안과 다르게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이 설치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남국, 신현영 의원의 발의안은 안규백 의원의 발의안과 다르게 녹음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제1법안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2월에도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두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지난 2월 법안소위에서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시 이를 의무화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설치로 규정할지와 의무화 한다면 공공병원과 민간의료기관 중 어느단계부터 처음 적용될지 등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저지하려는 의사단체와 반대로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환자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CCTV 설치 의무화시 의료진의 긴장감을 불러 일으켜 최선의 진료를 방해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환자와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이미 수술실 내부 CCTV는 일정 수의 의료기관에서 자율설치되어 있기에 자율설치에 국한될 거라면 굳이 의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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