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진료비 주요통계 발표...의원급 의료기관 코로나19 경영난 가장 심각
의원급 진료과 중 소청과와 이비인후과 코로나에 큰 타격..산부인과-비뇨 급여매출 증가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착시현상..실제로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난해 진료비 주요통계가 공개된 가운데,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 중 진료과별로는 소청과와 이비인후과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가장 심하게 겪은 반면,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 등은 내원일수 감소에도 급여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측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착시라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지난 22일 2020년 진료비 주요통계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 2018년 진료비 통계부터 심사일 기준 ‘진료비 심사실적’과 진료일 기준 ‘진료비 주요통계’ 2가지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진료비 주요통계의 경우 진료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진료비 증가율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지난해 의료기관의 내원일수는 입원, 외래 모두 합쳐 12.3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급여비용은 0.99% 증가에 그쳤다.

약국의 경우 방문일수에서 17.28%가 감소했으며, 요양급여비용에서도 0.33% 감소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볼 경우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요양급여비용은 15조 4299억원으로 전년대비 2.64%가 증가했으며, 입원과 외래에서 각각 1.94%, 3.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원일수의 경우 상급종병 전체 내원일수가 전년(2019년)대비 4.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원과 외래에서도 각각 1.07%, 5.5% 감소했다.

종합병원의 지난해 전체 요양급여비용은 14조 8773억원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했다. 입원과 외래에서는 각각 0.97%,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원일수의 경우 종합병원 전체 내원일수가 전년 대비 8.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원과 외래에서도 각각 8.44%, 8.47% 감소했다.

병원급의 지난해 전체 요양급여비용은 7조 6890억원으로 전년대비 1.34% 증가했다. 입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이 3.27%가 증가했으나, 외래는 전년대비 2.14% 감소했다.

내원일수의 경우 병원급 전체 내원일수가 전년대비 15.46% 감소했으며, 입원의 경우 10.19%, 외래는 17.59% 감소했다.

의원급의 경우 감소세가 다른 종별에 비해 더욱 심각했다. 지난해 의원급의 요양급여비용은 16조 9162억원으로 전년대비 0.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이 6.34% 증가했으나 외래는 전년대비 0.77% 줄어들었다.

내원일수의 경우 의원급 전체 내원일수가 전년대비 15.43% 줄어들었으며, 입원은 10.53%, 외래는 15.49% 감소했다.

◆ 소청과·ENT 코로나19 타격 심각..산부인과·정신과 등 매출 증가

타격이 컸던 의원급을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가장 심하게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의경우 내원일수가 전년대비 46.8% 급감했으며, 요양급여비용은 41.9% 감소했다.

이비인후과는 내원일수가 전년대비 34.7% 감소했으며, 요양급여비용도 23.7% 감소했다.

반대로 정신건강의학과와 산부인과는 급여 매출 증가가 눈에 띄었다.

산부인과의 경우 내원일수가 7.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비용은 22.5% 증가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내원일수가 10% 증가했으먀, 요양급여비용은 17.6% 증가했다.

이외에는 비뇨의학과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내원일수가 2.7% 감소했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은 11%가 증가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줄어들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했다"면서 "이 같은 코로나블루 증가로 인해 급여매출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의 경우 최근의 초음파 급여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비뇨기 초음파의 경우 2019년 9월부터 급여가 적용됐으며, 산부인과의 경우 지난 2월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초음파 급여화로 액수에서는 증가했으나, 사실 통계로 인한 착시"라면서 "내원일수 급감으로 알 수 있듯이, 산부인과 의원들의 경영난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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