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경기도약사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기업의 답답함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과연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하는 가치인지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약품을 직접 대면과 복약지도가 아닌 원격조제와 배송이 허용됐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의약품의 변질과 독성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오배송과 악용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원격조제와 의약품 배송은 약사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건의료체계를 부정하고 있다”면서도 “오직 ‘편리하다.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상술로 가득한 기업과 이에 장단 맞춰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친기업 행태를 보이는 정부의 모습은 마치 대한민국 재벌의 대변인을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도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는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약사회는 “코로나19 시대에 소위 한국판 뉴딜 논의가 각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어떤 제도나 정책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절대 시행되서는 안되며 그 존재 가치는 부정될 수밖에 없다”며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 이지만 언제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할 것인 바, 경기도약사회는 금번 정부의 원격조제와 약 배달서비스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약사직능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지속할 경우 경기도약사회는 생존권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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