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질병청서 위탁의료기관에 공문 발송 예정…의협도 산하단체에 안내문 배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코로나19’ 잔여백신 접종과 관련 정부 지침이 바뀌면서 위탁의료기관에서 마련한 예비명단 사용이 오는 9일까지 유예됐던 가운데 재차 12일까지로 연기된다.

이는 의료계 전역에서 성급하게 바뀌는 정부 지침에 따라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 예비명단을 계속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자 접종 관련 위탁의료기관에서 보유한 예비접종 명단을 6월 5일까지만 활용 가능하도록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위탁의료기관이 사전예약자를 접종한 후 잔여 백신이 발생하는 경우 30세부터 59세까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네이버, 카카오)을 이용한 예약만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이미 예비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60세 미만은 5일까지만 접종하도록 한 것.

이로 인해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위탁의료기관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면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전역에서 사전예약자 노쇼 등에 대비해 의료기관 보유 예비명단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질병청 측에 건의했다.

이에 질병청에서는 기존 5일까지에서 예외적으로 9일까지로 자체 예비명단을 활용해 잔여백신을 접종하도록 지침을 변경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9일까지 임시방편적인 유예조치만으로는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 지침 보류를 요구했다. 이달 접종이 마감되는 19일까지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것.

이미 12일까지 사용할 백신은 이미 배포돼 접종할 인원 정리가 된 상황인데 9일까지만 유예한다면 일선 접종의료기관은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자체 보유한 예비명단 인원을 소진하지 못했는데 사전 예약방식 변경에 따라 혼란이 예상됐다”며 “이에 12일까지 의료기관 보유 예비명단을 활용해 잔여백신 접종 후 등록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전산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2일로 연기됐다하더라도 접종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이미 앞선 지침 때문에 환자들에게 이미 취소를 알렸는데 재차 접종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알려야하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의료계가 동시에 지적했던 SNS만을 통한 사전예약 방식의 경우 기존 정부의 지침대로 진행된다. 이에 12일 이후부터는 고령층을 제외한 잔여백신 접종은 네이버, 카카오를 통한 접수로만 잡여백신 접종 가능하다.

한편 질병청에서는 9일(오늘) 예비명단 사용과 관련 공문을 위탁의료기관에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의협에서도 의사회원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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