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생산·집적·활용 3대 핵심 추진과제…민·관 데이터정책심의위(가칭)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5년 단위 계획을 마련했다.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어 개방하고, 고부가 가치 데이터를 축적하며, 실제 활용 연계를 활성한다’는 내용이 핵심 추진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수립해 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2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와 병원 임상 빅데이터 등을 포괄하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의료기술 혁신이나 바이오헬스 산업 측면에서 가치가 매우 높지만, 낮은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실제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데이터3법’ 개정(2020년 8월), 개인정보 활용 관련 국민 인식 변화 등을 바탕으로 이번 전략을 수립했으며, 포럼 등을 통해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한편, 해외 주요국들도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가치에 주목하고 관련 국가전략 수립, 고부가가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혁신전략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와 미래의료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데이터 생산, 집적, 활용의 전 주기에 걸친 3대 분야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법제와 거버넌스 등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전략은 △데이터 생산 △데이터 집적(Platform) △데이터 활용 3개 분야에서 핵심 추진과제를 수립해 추진된다.

‘양질의 데이터 생산 개방’은 한국인 호발암종(위암, 간암 등 10대 암종), 개인생성건강데이터(Patient Generated Health Data: IoT, PGHD) 등 현장 요구가 많고, 활용성 높은 분야를 우선 표준화하여, 병원,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공유,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여 병원 등에서 고품질 데이터 생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를 연 1000건에서 5000건으로 확대하고, K-Cancer 등 한국인 특화 빅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K-Cancer → K-심뇌혈관 → K-호흡기(신종감염병 포함) 순), 질환 예측모형 개발 등 다양한 임상연구, 맞춤형 질병치료를 촉진하는 핵심 의료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이용자 중심의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결합 사례도 확산해 나가면서 표준의 부재로 상호 연계‧통합 활용이 어려웠던 데이터 활용이 용이해지고, 폐쇄‧독점적으로 활용되던 데이터를 개방, 결합해 고부가가치 데이터 보편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고부가가치 데이터 플랫폼 완성’을 통해서는 2025년까지 유전체 등 바이오, 병원 임상기록, 공공보건의료데이터 중심으로 3대 원천 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100만명 규모(희귀질환 10만, 암 10만, 난치질환 20만, 건강인 60만)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맞춤형 치료·정밀의료 등에 활용하고, 임상․유전체․건강보험․개인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 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자산화를 추진한다.

폐쇄적·독점적으로 활용되어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병원 임상데이터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기반으로 기업-학계-연구기관-병원 공동 연구를 활성화한다. 2020년 5개 컨소시엄으로 시작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2021년 2개 컨소시엄이 추가될 예정이며, 2022년에도 컨소시엄을 추가해 임상빅데이터를 네트워크화한다.

공공분야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연계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인구‧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이종데이터 연계·결합 공공 연구를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데이터 활용 혁신 성과 가속화’를 통해서는 안전한 데이터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중개‧분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데이터 제공-활용기관을 중개하여 꼭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의료데이터중심병원 등 빅데이터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한 데이터 제공역량을 갖춘 경우 ‘안심분양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전(全) 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점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병원 중심 의료 AI 특화 개방형 실험실 구축‧운영 등 우수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다양한 임상 실증과 창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의 혁신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의료 AI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3대 핵심분야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 정비, 민‧관 합동 정책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민감한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의료 AI 윤리 원칙 수립 등을 통해 민감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한다. 법제 정비사항으로는 △정보주체 권리 및 동의체계 △정보보호 △데이터 개방‧연계‧통합 근거 △거버넌스 △통합데이터인프라 등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 마련 등이 남아있다.

또한 사회적 공감대 및 신뢰 기반의 민관 합동 정책 거버넌스인 ‘(가칭)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보호와 활용 간 균형잡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갖추는 것은 환자 치료 등 의료혁신, 신약개발 등 산업혁신, 국민 권익 증진 등 사회혁신을 가속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된 이번 혁신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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