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모연대, 논평 통해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 없이 '의뢰 또는 처방'으로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의료기사 업무 정의를 제한하지 않고 의료기사와 의사 간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입법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제1조의2(정의)에서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인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의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의사와 각 의료기사들은 엄연히 서로 다른 전공학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해야 한다는 법률로 인해 각각의 의료기사의 전문분야 활동에 제약이 있어왔다는 지적이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이번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정의를 제한하지 않고.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환경 변화에 맞춘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먼 거리에 있는 병원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어 이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교통비 및 의사에 의한 진료비까지 이중삼중의 비용을 지불해야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양산으로 이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들 단체는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보다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적극 동의하며, 국회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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