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대상…기존 기저질환 치료비·간병비·장제비는 미지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으며, 그 동안 사업 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준하는 치료, 장애발생 등)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이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보면,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대한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된다.

이에 추진단은 지난 14일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 중에서 소급 적용 대상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제1차부터 제11차 회의까지 논의된 분들 중에서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

이번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결과에서도 해당 환자가 1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총 6명이 동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판정된 ‘인과성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사례의 추정 진단명은 급성파종성뇌척수염(1명), 길랑-바레증후군(2명), 전신염증반응증후군(1명), 심부정맥혈전증(1명), 급성심근염(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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