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15만 7000가구 추가 지원 예정…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대로 추진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 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개월간(2021년 1월∼4월)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 2014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가 6만 2618 가구며, 연말까지 계획된 9만 5000 가구가 더 늘어난 약 15만 7000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돼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한 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생계급여 17만 6000명, 의료급여 7만 4000명, 주거급여 73만 5000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폐지)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22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돼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밝히며 “22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돼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의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이웃이 보인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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