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보고 대상도 구체화돼 있지 않은데 무엇을 파악한다는 것인가"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해 의약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한의협은 한의과 비급여의 경우, 비급여 보고 이전에 비급여 고시 목록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지적하고 나섰다.

황병천 수석부회장(왼쪽에서 세번째)과 홍주의 회장(왼쪽에서 네번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홍주의)는 12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에서 최근 정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관련한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정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추진에 대한 기존 반대입장 외에도 비급여 보고의무 관련 한의계만이 가진 특정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홍 회장은 한의과 비급여 목록고시를 통한 비급여 대상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회장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는 급여 및 비급여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위가 목록화 되어 특정 행위의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으나, 동 고시 비급여 목록에 따른 ‘허-2 한방물리요법’에는 각각의 행위가 목록화 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고시되어 있어,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적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홍주의 회장은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고지와 설명 등을 위해서는 대상의 명확화가 전제되어야 하나, 비급여 한방 물리요법 포괄적 고시로 인해 비급여 대상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다”라면서 “이에 한의협은 비급여 대상이 되는 한방물리요법의 명확한 목록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심사평가원에서도 한방물리요법 목록 고시를 검토한 후 목록 정비의 필요성과 함께 28개 행위를 선정해 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각각의 행위에 대한 비급여 고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회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과정에서 양방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해 기존에 명확하게 특정되었던 한방물리요법의 공개 항목 상세분류를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공개항목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우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홍 회장은 “정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시행계획의 목적은 급변하는 비급여의 정확한 현황파악에 있다”면서 “비급여 관리정책의 대상의 확인과 선별에 힘쓰겠다면서, 정작 보고 대상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데 무엇을 확인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서야 강도태 복지부 차관이 문제점을 인지했다"라며 “포괄적으로 묶여있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과 행정 해석 등을 통해 운영되는 ‘한의 비급여 목록을 고시해 비급여 대상의 명확화를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적용·공정한 비급여 급여화 요구하기도

홍주의 회장은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적용으로 국민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시, 한의과의 비급여는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됨으로써, 대부분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한의과 비급여에 대한 보장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의료선택권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 위주의 일방적인 실손보장에 따른 진료비 상승과 그로 인한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의 악순환을 막고, 환자에게 공평한 비급여 진료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적용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정하고 균형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홍 회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조사 공개 확대·강화의 주된 목적은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 추진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현황파악’이다”라며 “비급여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비급여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분석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의료행위읙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의과의 경우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타 직역의 반대와 훼방으로 인해 합리적인 토론이나 본질적인 논의조차도 진행하지 못한 채 소외되고 있다고 홍 회장은 주장했다.

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 TENS(경피전기자극요법)의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시행되는 대표적인 한방물리요법이자 한의과 공동의료행위임에도 의과에서는 건보적용이 되는 반면, 한의과에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비급여로 시술되고 있다고 홍 회장은 밝혔다.

홍 회장은 “이처럼 정부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한의과 비급여 급여화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