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는 지난 4일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최종이사회를 개최했다.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이날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이사회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뵙게 됐다”며 “요즘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회원들과 임원들과 만나지 못하고 잘 소통이 되질 않는다는 의미다”고 전했다.

이어 “일을 열심히 하고 결과를 잘 내는 것보다 이런 이야기가 아프다”면서 “오늘 이사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회원들에게 소통되는 이사회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안건은 ▲제규정 개정에 관한 건 ▲2020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개최 건 ▲2021년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개최 건 ▲2021년도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교육 개최 건 ▲이사 보선에 관한 건 ▲상임이사 인준에 관한 건 ▲2021년도 제 67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 심의 건 등이다.

특히,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당선무효 확정 시 회장 선출 방법을 신설했다. 임기 개시 이후 당선무효가 발생할 경우 보권선거로 회장을 선출한다. 아울러 임기 개시 이후에도 당선무효가 적용되도록 했다.

중립의무자 사퇴기한을 신설해 중립의무자가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까지 사퇴하도록 했다. 또한 중립의무자·중립의무기관·단체에 대해 후보 단일화 관여도 금지된다.

선거권 명확화를 위해 선거공고일 90일 전부터는 선거공고일까지 전년도 회원신고를 소급한 경우 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기기간도 조정됐다. 선거기간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로 확대했다.

주목할 점은 온라인 투표를 기본으로, 우편 투표를 선택으로 한다는 점이다. 우체국의 사정으로 사서함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회송 우편물을 사무처에서 접수·보관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이외에도 문자메시지 발송, 후보자 홍보, 후보자 비방 금지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홍보용 문자메세지(8회), 모사전송(3회) 발송할 수 있으며 SNS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캠프 공식계정만 가능하다. 선관위 사전승인 대상에 문자메세지 홍보내용, SNS 계정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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