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심평원장, 비급여 공개 전 소통 강조…국회 통과한 ‘비급여 의무보고’와는 선긋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심사평가원이 최근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에 대해 항목선정과 공개방식 등 실무적 영역에 대한 의료계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가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와는 다른 맥락에서 진행된다고 선을 그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사진>은 지난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취임 1년 간담회에서 비급여 관리에 대한 심평원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2020~2023년)’에 따라 실행기관으로서 비급여 보고제도, 비급여 가격고지‧설명, 가격공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을, 오는 17일 6월 7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상 의료기관 약 2만 5000개소 중 3%에 해당하는 1900개소에 대한 자료를 모았으며, 추가 기간을 포함해 약 10주가량 비급여 진료비 자료 수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보장성 강화 이후 가장 중요한 후속조치는 비급여 관리정책으로, 대대적 급여확대 결과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2.7%에 이르지만, 의원급 보장률은 50% 후반대에 머물고 있어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환자 알권리나 선택권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도 비급여진료비를 관리해 국민이 아플 때 의료비 부담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실 것으로 믿는다”라며 “다만, 행정적 절차 등에 있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원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도 과잉경쟁으로 이르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실보다는 득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공개항목 선정이나 공개방식 등 실무적 사항들을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추진해 합리적 방식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간 과다 경쟁 우려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가격만 보고 선택하면 어떻게 하나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전에도 병원급 이상 가격공개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가격은 정보로만 활용하고 가격만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환자는 비급여 가격을 알고 싶어하는데, 알 권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선민 원장은 진료비용 조사가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4개 단체가 공동으로 반대한 ‘비급여 내역(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관련 사항) 신고 의무화’와는 맥락이 다르다고 구분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비급여 신고 의무화는 비급여 가격정보 자체보다는 비급여 정보를 모두 받는 것에 대한 우려로 알고 있다”라며 “현재 논의중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저희 일(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와는 맥이 조금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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