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설치·지정 위한 운영기준 시설·장비·인력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에 대해 18세 이하 어린이 대상 재활의료 등 업무범위가 명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에 관한 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작년 12월 신설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제4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 범위와 관련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활의료,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의지보조기 상담·처방 및 검수, 사례관리,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에 운영 중인 병·의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구분해 운영 기준과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공모 계획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 신청, 선정위원회의 심사 절차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운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건립 및 지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 장애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14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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