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일 1차관 낙태죄 폐지 후 정부대응 밝혀…왕진수가 등 통합돌봄 계속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낙태죄 폐지 후 여성건강에 대한 제도정책으로 인공임신중절(낙태) 상담수가를 하반기 중 건정심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사진>은 29일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취임 소회와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양성일 제1차관은 “1차관은 인구실, 사회실, 기조실, 인사까지 합쳐 국민 실생활 관련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으로, 1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3월 아동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제를 시행했다”라며 “올해 추경으로 예산이 어려운 서민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조 3000억원 정도 편성해 한시적으로 생계지원, 일자리 창출에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 감염병 대응, 인구실, 사회실 관련 정책을 투명하고 소상하게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현안 질의에서는 복지 이슈와 연결된 보건의료 이슈도 함께 언급됐는데, 낙태죄 폐지에 관한 복지부 준비상황과 노인의료를 위한 재가급여 정책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면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성일 1차관은 “정부는 제출된 개정안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면서도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 문제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률 개정 전에 가능한 여성 건강 관점에서의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양 1차관은 “현재 정보는 사회심리적 상담을 정보 제공하고 있다”라며 “약물의 경우 식약처 소관으로 제약사가 (임신중단의약품을)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허가가 나야 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할 수있어 관련 내용을 함께 고민중이다”라고 말했다.

의료상담수가와 관련해서는 “여성건강권 차원에서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하반기 중 적절한 시점에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수가를 만들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 1차장은 “여성건강을 보호하면서 급여결정 원칙을 조화롭게 고민할 수 있도록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결정될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인 의료이용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일차의료 방문수가 시범사업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양성일 1차관은 “통합돌봄사업은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요양병원 어르신 등이 여러 서비스 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누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통합돌봄과 관련해) 현재 관련 법률이 정춘숙 의원의 발의안이 제안됐고, 논의도 곧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통합돌봄 정착 위해 1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의료급여에서는 재가급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라며 “노인, 장애인 등에게 중요한 공적주거 확보를 위해 LH, 국토부 등과 업무협약하는 등 노력해 조금씩 주택공급을 늘리고 있고, 속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주거에 더해 돌봄과 의료 영역에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라며 “돌봄은 요양보험제도 개편 등을 통해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의료의 경우 중요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왕진(일차의료 방문수가)을 시범사업 시행하는 등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양성일 1차관은 “통합돌봄은 돌봄, 의료욕구를 욕구수준 맞춰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핵심으로 미래지향적 관점서 전반적 제도를 같이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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