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수련병원에 안내…수련병원 내 전공의 수련과 동일한 규정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에게 근무시간을 전공의 수련기간으로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과 기관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의 전공의 업무수행 관련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수련병원 책임하에 백신 접종 업무를 수행하는 예방접종센터는 수련병원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공의의 예방접종센터 근무를 수련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수련병원 내 전공의 수련과 동일하게 전공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전공의가 수행할 업무 설명, 업무수행 후 확인 등 병원 내 수련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도전문의의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하며, ‘전공의법’, ‘전문의수련규정’ 등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을 수련병원 내에서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예방접종센터도 수련병원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차별 개인별 수련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추후 수련환경평가 시 교과과정이 적절하게 제공되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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