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휴텍스제약 등 거래 의약품유통업체에게 공문 발송...입찰 시장에서도 변경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항응고제 엘리퀴스와 특허 분쟁에서 패소한 제네릭 의약품들이 잇따라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과 휴텍스제약 등이 거래 의약품유통업체에게 판매 중단 공문을 발송했다.

휴텍스제약은 한국BMS-화이자제약 엘리퀴스정에 대한 물질특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앤티사반정에 대한 판매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체적으로 처방 중단 및 변경을 공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허 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특허 만료시점까지 엔티사반정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처방이 변경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반품은 6월이후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한양행도 특허 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유한아픽사반정 2.5mg, 유한아픽사반정 5mg에 대한 생산 및 판매를 지난 4월 8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공립병원을 비롯해 일부 사립병원 원내 코드가 빠졌던 엘리퀴스가 다시 코드를 생성하고 처방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퀴스는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 시장에서 제네릭 의약품과 힘겨운 싸움을 전개중에 있었지만 이번 특허 승소로 인해 단독 입지를 다시 다지게 됐다.

한편 항응고제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물질특허(특허 제908176호)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물질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엘리퀴스는 2024년 9월 9일까지 물질특허로 보호받게 됐으며, 이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전 해당 권리범위에 속하는 제네릭 제품의 제조, 납품, 판매를 진행할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2015년 3월 다수의 국내사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엘리퀴스의 물질특허 무효 소송의 최종 결과로, 5년여의 오랜 소송 끝에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특허 유효성이 인정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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