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인당 100명 접종 원칙 ‧ 30세 미만 접종불가…약국종사자는 약사만 해당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병의원‧약국 종사자의 코로나19 조기 접종이 2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접종방법 및 위탁 의료기관 역할이 안내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최근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지침(안)’을 만들어 공개했다.

조기접종 대상은 △장애인‧노인‧보훈대상돌봄 종사자, 항공승무원 △병의원 및 약국종사자 △투석환자로 사전 예약후 각각 일정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다. 단, 30세 미만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중 병의원‧약국 종사자는 약 38만 5000명으로 예상되는데 치과‧한방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다. 약국종사는 약사만 해당된다(전산원 등 일반직원 제외).

구체적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가 포함되는 것이다.

접종은 전국 3000여 개소(시군구당 2~10곳) 위탁의료기관에서 예약기간(병의원‧약사는 4월 19~30일) 동안 예약 신청할 수 있고, 예약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전 예약자가 의료기관에 전화하여 변경요청을 통해 변경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은 대상자에게 AZ 백신을 0.5㎖씩 12주 간격으로 2회 근육주사한다. 이는 AZ 백신의 접종 간격은 8∼12주이지만, 접종 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증가한다는 임상시험 결과 등을 고려해 2차 예약일 기준을 12주로 설정한 것이다.

공급된 백신의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1바이알 당 10명 미만 접종 금지 원칙을 지키고, 바이알 개봉 후 6시간 내 사용을 완료해야한다. 시간 경과 백신은 폐기하고 재냉장 보관하지 않아야한다.

접종원칙과 관련, 사전예약자가 12명일 경우 바이알을 개봉하지 않고 잔여량으로 접종한다. 사전예약자가 1~2명일 경우에는 추가 사전예약자가 5명이 더해져서 최소 7명이 사전 예약된 경우, 예비명단이나 현장등록자를 포함해 10명의 접종대상자를 만든 후, 백신 1바이알을 개봉할 수 있다.

또한 사전예약 관리(1일 10명 단위 예약, 필요시 예약자와 일정협의)를 통해 보건소에서 백신을 배분하고, 각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서 백신 및 주사기, 안내문, 예진표를 수령한다.

당일 건강상태를 이유로 접종을 못 받는 등 접종 미참여자의 예약 백신 폐기 방지를 위한 예비명단을 준비하고,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예비명단 대상에는 별도 제한 없이 하며, 예비명단이 아니라도 접종 가능하도록 했다. 단 30세 미만은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된다.

위탁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이수와 위탁계약을 완료해야하며, 질병관리청의 사전예약시스템을 필수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안전 관리를 위해 백신관리 전담자를 지정, 백신보관 전용냉장고 보유 및 온도 유지 장치 보유‧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기관 내 의사(예진‧이상반응 응급처치), 간호사(백신준비‧접종‧응급처치), 행정요원(대상자확인‧등록‧접종확인서 발급) 등이 적절한 업무분장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은 의사 1인당 100명 이내 접종을 원칙으로 하며, 1바이알 당 10명 미만 접종은 금지한다.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 발열, 근육통 등 발생에 대비해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을 예방접종 당일 초기 증상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하고, 휴식과 수분섭취 권고해야 한다.

접종 기록관리는 당일 20시 30분까지 의료기관에서 접종실시 내역을 전산등록 해야하고,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위탁의료기관 백신 보관‧관리를 철저히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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