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사업 대상·관리기전 두고 오는 5월 병원계와 복지부·심평원 본격 논의 전망
병원계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나 질·비용 우수기관 선정기준·실질적 보상기준 마련 필요하다"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종합병원급 이상의 기관에서 의학적 변이가 큰 중증 질환에 대해 진료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논의를 앞두고, 병원계는 선도사업 시행을 위해 우수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 추진과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심사조정(삭감) 방식에서 의학적 타당성 기반으로 중재·관리하는 방향의 심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9년부터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병원계와 함께 ‘자율형 분석심사’ 도입을 논의해왔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2021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선도사업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기존에 목표로 하던 4월 선도사업 실시는 힘들어지게 됐다.

현재까지 정부는 병원계로부터 사전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오는 4월 중으로 병원계, 복지부, 심평원 등으로 이뤄진 자울형 분석심사 준비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어 5월부터 위원회에서 선도사업 질환 대상과 관리기전을 논의한 후에 사업 구상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병원계는 자율형 분석심사의 시행을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인센티브 기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자율형 분석심사 방향성에 대해서 병원협회 등은 공감하고 있으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 방안을 정부에서도 준비중이겠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할 경우 보상에 대한 부분이 모호한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가장 최근 공개된 자율형 분석심사 실시 방안 중 하나에 따르면, 질·비용·진료성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진료자율성을 보장하는 심사기법을 토대로하며, 우수기관은 의학적 기반의 소신진료에 대해 심사를 유예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방안이 검토중에 있다. 그 외기관은 현행의 제한된 기준의 심사를 유지하는 형태다.

또, 심사평가 선순환을 위해 평가 우수기관에대해서도 심사유예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계 관계자는 “당연한 얘기지만 현재까지 우수기간에 대한 기준 나온 것이 없고, 명확하지 않다”면서 “우수기관에 들어가지 못한 의료기관이 느낄 박탈감도 다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질·비용·진료성과 우수기관이 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상당한 행정적·의료적 노력이 들어갈 텐데, 심사 유예라는 디스인센티브 면제 외에 수가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없다”며 “우수기관에 대한 확실한 기준과, 실질적 보상안을 (정부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율형 분석심사 대상 후보로는 암질환, 급성기 뇌졸중 등 뇌질환, 권역외상센터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계 관계자는 “아직 선도사업 대상 질환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기간을 두고 정부와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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