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줄 갈기, 유동식 투입, 관장 등 간병인 의료행위 방조" 주장
간병시민연대, "간병인 81%가 병원이 인지하고 있었다"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병시민연대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7개 시민단체가 “간병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 방조한다”면서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 서울성모병원 등 소위 ‘빅5병원’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간병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1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동시에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대형병원들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전국 병원에서 간병인들이 하는 의료행위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장 많이하는 석션(가래 뽑기)는 간병인 누구나가 다 하는 것이 되어버렸고, 간병인 소개업체나 파견업체에서는 아예 교육을 시켜서 병원으로 보낼 정도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간병인들이 병원 현장에서 이 같은 의료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이들을 교육시키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간병시민연대는 “이외에도 소변줄 갈기, 유동식 투입, 소변량 체크, 관장, 소독 그리고 투약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다”면서 “이렇게 누구나 다 오랫동안 하다보니 의료진이든 간병인이든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들조차도 이런 것이 아예 의료행위인지 인식을 못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의료행위가 병원과 의료진의 지시와 묵인하에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간병시민연대가 올해 2월부터 4월 초까지 간병인 113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행위를 한적이 있냐는 질문에 21명이 드레싱, 23명이 석션, 12명이 소변줄·대변줄 교환, 71명이 소변량 체크, 29명이 유동식 튜브 주입 등을 한 적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가족과 간병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병원이 알고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7%가 병원이 요구했다고 답했으며, 34%는 병원이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간병시민연대는 “이런 행위들로 인해 환자들은 기관에게 보고도 되지 않아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각종 의료사고에 노출된다”면서 “유동식을 주입하다가 폐렴이나 기도막힘 사고가 나는 것을 비롯해, 관장을 하다가 감염되는 경우, 투약을 할 때 곱게 약을 갈아야하는데 제대로 갈지 않은 약을 먹이다 목에 걸리는 사고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전국에서 가장 크다는 5개 대형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면서 “앞으로도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차, 3차 고발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각종 캠페인과 서명운동, 토론회, 집회와 시위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환자 요구를 관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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