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위 회의서 복지부, 전공의 파견 제안…수련병원장-전공의 동의 전제
수련평가 올해도 서면 반면 현지조사 병행…새 수평위원장엔 박중신 선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전공의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수련시간이 인정된다. 다만 지도전문의가 함께 동행해야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대한병원협회 회의실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수평위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는 백신 접종센터에 전공의들을 파견하는 방안과 이때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와 동행할 경우 그 근무시간만큼 수련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수련병원장과 전공의들에게 반드시 동의를 얻어 파견을 진행, 명확한 조건이 갖춰진 경우에만 수련시간을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수평위에서는 수련환경평가의 경우 올해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서면조사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단 지난해와 달리 현지조사도 병행될 전망이다.

기존 수련환경평가는 현지조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3년간 그 효력이 유효하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서면조사로 대체된 바 있으며, 그 효력도 3년간 유지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서면조사에 따른 인정기간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면서 일부 잡음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지난해도 3년의 효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진다는 지적이 충돌한 것. 결국 회의를 통해 서면조사를 통과하더라도 내년에 현지조사를 받는 안으로 결정됐다.

이밖에 윤동섭 연세의료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수평위원장에는 대한의학회 박중신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투표 없이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