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편중' 지적따라 다양한 직군 인사 이뤄질 전망‥병원계 인사 상근임원 임명시 겸직 규정 걸림돌
겸직 규정 완화·임원 정원 확대 추진 가능성도 제기‥인수위, "필요시 추진‥대의원회 결정 따른다"는 입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임기가 4월 30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이필수 차기 의협회장 당선인 임기시작에 앞서 꾸려질 집행부 구성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41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지난 3월 26일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이필수 당선인은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열리는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제40대 집행부도 2018년 67차 정기대의원총회 취임식 이후 3일 뒤에 집행부 명단을 발표했던 만큼, 이필수 회장도 취임 직후 집행부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부 첫 구성시 부회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했던 지난 40대 집행부와 달리 이번 41대 집행부는 지난 2019년 정관개정에 따라 7명의 부회장 모두 회장이 직접 임명 가능하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10조에 따르면, 의협 회장은 상근부회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부회장과 6인 이내의 상근이사를 포함해 30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인준한다. 이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상임이사와 각 지부, 의학회 및 각 협의회가 추천하는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회장 당선 전부터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 탕평인사를 강조해왔고, 의협이 개원가 중심으로 치우쳐져있다고 지적된 만큼, 이번 집행부 인선은 모든 직역과 지역 등을 아우르는 구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미리보는 집행부’로 여겨지는 인수위원회 구성에서도 병원계, 교수, 개원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더욱이 전 집행부 초기 구성과 달리 부회장 임명권이 확대된 만큼, 이필수 당선인이 자신의 탕평인사 뜻을 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양한 직역·지역의 집행부 구성을 이 당선인이 원하는 만큼,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전 집행부들와 달리 상근부회장 자리에 병원계 인사 임명을 이 당선인이 원한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걸림돌은 임원의 겸직금지 규정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12조의 2에 따르면, 상근부회장과 상근이사는 임명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일, 상근부회장 인사 후보가 교수직에 있거나 병원 등을 운영할 경우 사직 혹은 휴업이 불가피하다. 다만 정관에 따르면, 상근임원이 종사할 수 없는 다른 업무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해 인수위 관계자는 “다양한 직군의 사람이 의사사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문호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겸직 규정 완화 추진을 두고서는 “사람을 염두해두고 제도를 맞추기 위함은 아니다. 혹여 상근임원의 겸직 규정 등을 완화하는 대의원회 정관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기 이 당선인이 다양한 인사를 원하다보니, 부회장 혹은 상임이사 정원(부회장 7명, 상임이사 30명 이내)을 차기 집행부 구성시 늘리고 싶어한다는 분석에 대해서 인수위 관계자는 “책임 부회장제를 추진한다면 부회장 자리가 더 필요할 수 있으나, 부회장이 자주 바뀌기도하고 의협 회무는 이사들을 중심으로 가는 측면이 있어왔다”면서 “만약 실무이사 중심의 운영이 이어진다면 오히려 상임이사 정원을 늘리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관계자는 “규정의 부회장 혹은 이사직 정원 확대도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보니 대의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무조건 늘리는게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집행부 구성시 전 직군을 아우르면서도 최적합 인사를 임명한다는 생각이며, 혹 정원 확대를 시도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시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