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12일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계기관 위탁업무 관련 의료계-보험업계 소통 위원회 구성 내용 포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다룬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로부터 추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2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의료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료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련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 기반의 IT 활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의료계와 보험업계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한편, 현재 정무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고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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