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제시 50% - 업계 10% 안쪽 간극…복지부 급여목록삭제·재협상 기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급여환수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제제) 급여환수 재연장 협상이 마지막 시한인 지난 12일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다.

60여 개 제품이 대상이 된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환수금액 △환수기간 △환수율 등이 쟁점이었는데, 모든 부분에서 이견을 보였으나 그중 큰 간극을 보인 것은 환수율이었다.

건보공단은 첫 환수율로 70%를 제시했다가 50%로 낮췄으나, 업체들은 10% 내외로 제시해 고수했는데 결국 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된 것이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건보공단 측에 콜린 제제에 대한 약품비 환수 협상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임상시험 기간동안 투입된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이뤄진 것인데, 임상재평가에 참여하는 회사 56곳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면서 환수 명령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이후 당초 협상명령기한(2월 10일)까지 건보공단과 급여 환수 계약에 합의한 제약사들이 없게되면서 복지부가 두번에 걸쳐 급여환수 협상명령을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콜린제제 환수협상이 결렬되면서 복지부가 재협상명령을 내리게 될 지, 아니면 약제급여목록 삭제를 선택할 지 그 결정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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