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술기 인한 화상 환자안전 주의경보…'올바른 사용 방법 숙지·준수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현장에서 전기수술기에 의한 화상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환자안전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전기수술기(Electro Surgical Unit)에 의한 화상’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13일 발령했다.

전기수술기는 인체 조직의 일부를 출혈을 줄이며 절개하거나, 출혈부위를 지혈하기 위해 사용 되는 의료기기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전기수술기 사용상의 부주의로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돼있다.

전기수술기에 의해 피부 및 연부조직이 손상되는 화상이 발생하고 나아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수술기의 올바른 조작과 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을 권고하고 있으며 단계별 점검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알코올 기반 소독제 사용 시 소독제의 완전 건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건의료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전기수술기 사용 시 화상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기관은 수술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 및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기수술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교육 대상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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