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이상 30일까지 접수…연구계획 심의신청은 28~30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신청 접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계획이 있는 의료기관을 조속히 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제출받을 계획으로, 지정신청은 13~30일까지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하고, 연구계획의 심의신청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첨단재생의료 홈체이지(www.k-arm.go.kr)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된 기관에 대해서는 서류검증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야 하며,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이수는 올해까지 이뤄져야 하며, 기한 내 미이수 시 기준 미충족으로 지정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 지원과 아울러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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