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질 저하로 인한 피해는 환자와 의료기관에 돌아갈 것”

[의학신문·일간보사=박재영 기자]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정홍수)는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 확대 정책’에 대해 8일 성명을 내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 시행하면서 과태료 규정 및 보고 시기를 연 2회로 개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3월 30일 입법 예고했다.

대구시의사회는 “현재도 의료법 제45조 등에 따라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대상 항목과 그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에 대해 의원급 확대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규제를 통해 의료계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코로나19 환자가 감기 유사 증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고 의원들은 코로나19 환자 조기 선별과 전파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마당에 행정적 부담을 덜어줘 진료와 방역에 매진하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과도한 규제 남발로 의료기관의 사기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언급했듯이 현 건강보험은 보편적 의료를 보장할 뿐 최선의 의료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비급여 의료는 의료보험으로 통제된 보편적 의료에서 벗어나 최선의 의료를 받고 싶어 하는 갈망이 빚어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요즘 같은 정보화 및 경쟁 사회에서 비급여 가격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국 수요자인 환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의료기관은 많은 투자를 하고 교육을 받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이러한 특징을 무시한 채 과도한 규제를 남발한다면 의료의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어리석고 과도한 규제 정책에 불과하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의료 질이 후퇴한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대구시의사회 6000명 의사 회원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 시행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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