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는 스캐너 서비스 이관으로 발행한 회원들의 오랜 민원사항이었던 스캐너 보증금 미정산금 반환에 대한 접수처리를 오는 13일 화요일부터 시작하며, 해당하는 회원들은 ‘처방전 스캐너 보증금 반환 요청’ 접수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4년 당시 약학정보원이 케이팜텍 스캐너 서비스를 타사로 이관하는 과정에 무리하게 서비스 업체를 변경해야했던 다수의 약국 사용자가 케이팜텍과 약학정보원의 분쟁으로 인해 스캐너 서비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된바 있다.

당시 약학정보원에서는 서비스 이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은 약학정보원이 책임질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스캐너 보증금 반환 조치는 없었고 수년 동안 약사 회원들의 민원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약학정보원은 회원을 끝까지 책임지는 무한책임의 자세로 스캐너 서비스 이관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금을 책임지고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당시에 문제가 됐던 계약기간 미종료에 따른 위약금을 일괄 면제하고, 보유중인 미반납 스캐너 장비의 반환의무도 해지해 장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약학정보원 홈페이지나 PIT3000 공지사항을 통해 보즘금 반환 신청을 하면 스캐너 보증금 20만 원에서 이관 당시 사용료 미납금(일부 사용회원이 이관시 전월 및 전 전월의 사용료를 정산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하고 신청하는 계좌로 입금 처리된다.

최종수 원장은 “스캐너 보증금 반환 지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약학정보원은 회원 약사의 권익을 위해 더욱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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