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부실한 의료법인 타의료법인 합병 허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의 퇴출 구조가 미비하여 발생하게 되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 등 고질적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 합병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도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법인의 해산사유로 ▲정관상 해산 사유의 발생 ▲목적달성의 불가, 파산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 등을 규정하고, 합병 허가 사유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관할 시·도지사의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 수 등을 고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필요 시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의료법인의 합병 허가를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이를 공고하고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상 다른 비영리법인은 같은 법인 간 합병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역사회 내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법인 간의 합병 규정은 불비하여, 경영상태가 불건전한 의료법인이 파산할 때까지 운영될 수 밖에 없어 지역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인한 환자안전 위협은 물론, 고용불안 문제까지 오랜 기간 대두되어 왔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에 따라 경영상태가 한계상황에 다다른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열어주어 지역의료제공의 공백문제를 예방하고,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와 비영리법인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켜 원활한 의료제공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료법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의료법인 간 합병 여부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수 및 의료이용량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동시에, 소멸되는 의료법인의 재산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되는 의료법인에 귀속되도록 하여 무분별한 의료법인 간의 합병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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