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앞세워 인기 영합적인 행정이다"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강원도의사회는 인기 영합적인 정책에 몰염치한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7일 강원도의사회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의료보험 보장률 파악과 확대를 명분으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시행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는 방역 활동과 치료에 전념한 의료계의 공을 무시하고 국민을 앞세워 인기 영합적인 정책 추진에 매몰한 몰염치한 행정"이라면서 "소규모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행정과 심사가 독립된 형태로 운용되지 못해 정부가 고시한 기준을 맞추기엔 큰 제한이 따른다. 또한 고시에 따른 심사평가원이 요구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비급여 자료 제출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초과하는 것으로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자료의 수집으로 질환별, 의료기관별 평가를 통해 개별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깊이 우려한다"면서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가 재산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고 정부가 과도하게 의료를 통제하려는 행정을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만드는 취지, 목적 그리고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거듭 확인하고 시행에 따른 결과와 문제점을 세세히 분석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일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법 위임사항 이상의 과도한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고 준수해야 하는 행정부의 역할을 망각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진료에 따른 적정 보험수가가 보장되지 않는 현재의 의료보험체계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의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단순하게 법으로 통제, 관리하려는 정부 정책은 환자의 알 권리와 보장률 확대라는 핑계로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옥죄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의사회의 설명이다.

강원도의사회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일치단결하여 시행에 따른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정부의 부적절한 행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도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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