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인력 한의사 포함-의사면허규제법-간호단독법 등 각종 현안 산적
김동석 회장 “처벌 위주 현안 국민 건강과 개원의 권익 보호 위해 막아낼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개원의들이 의원급의 비급여 설명 의무화 등 의사를 옥죄는 각종 악법과 정책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지난 4일 서울 드래곤시티 3층 신라홀에서 춘계연수교육 온라인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동석 회장

이날 김동석 회장은 지난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어려운 개원가의 현실을 보다 체감할 수 있었다는 점을 돌아보며, 앞으로도 개원들이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최근 △의원급 비급여 설명 의무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한의사 포함 △의사면허규제법 △간호단독법 등 불합리한 의료현안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대개협은 국민 건강권 확보는 물론 개원의들의 권익 보호와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개원의를 옥죄는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김 회장은 개인적으로 비급여 설명 의무화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과 공조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비급여 설명 의무화 문제는 행정적 압박이나 과태료 부과 등 강제화를 통한 처벌이라는 점에서 개원가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치협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관련된 직역과 공동전략으로 공조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개협 좌훈정 기획부회장도 “이 문제는 경제활동 위축부터 환자와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심평원 양식도 너무 복잡해 결국 6월로 시행이 연기됐는데 근본적으로 심평원에서 비급여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한의사 포함도 문제=아울러 대개협은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개협 김동석 집행부가 각종 옥죄는 의료현안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반드시 저지할 것을 다짐했다.

대개협 이은아 부회장(신경과의사회장)은 “치매안심병운 인력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은 결국 한의사 단독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전문학회나 의협과 협의도 없었는데 어떠한 검증을 거쳤는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가장 큰 피해는 환자과 그 가족”이라며 “적절한 약물치료와 처지 등이 한방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국가에서 협의나 검증과정 없이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 부회장은 기존 치매안심병원의 어려운 현실로, 중증치매환자의 노동집약적인 업무에 비해 낮은 수가와 이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꼬집고, 현장에 맞는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대개협은 오는 6월 차기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오는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될 장현재 총무부회장은 공정선거를 다짐했다.

장 총무부회장은 “평의원회를 두 달 앞두고 있는데 당일 차기 회장 선거가 진행된다”며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철저하게 규정을 지키고, 후보 간 무리 없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개협 차기회장 선거와 관련 김 회장은 재선 출마에 대해선 고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의료계 봉사하기 위해 의협회장 선거에 나왔고,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쉬고 싶다는 마음도 있어 단언하기 어렵다”며 “다만 임기동안 대개협이 발전했고,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 만큼 고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