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의사도 위법 가능성 높은 문제 법안..타 직역에서 단독법 연쇄발의도 우려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여·야 모두에서 간호단독법이 발의된 가운데, 이에 대해 반발하는 의료계의 메시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는 지난 1일 간호단독법이 현실성 없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진료보다도 폭 넓은 간호의 의미에 대한 재고 없이 간호업무를 다른 직역이 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구”라며 “이는 단순히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내용에서 의료인을 간호사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정의대로라면 의사도 환자를 보다가 위법을 저지를 수 있으며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전문간병인, 간호조무사 등의 직역이 있는데 모두 무면허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가 있는 가정마다 간호사를 고용할 수도 없으며, 다른 직역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로 커지게 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경영 부담의 증가와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의료기관의 연쇄적인 폐업으로 인한 의료시스템이 뒤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대개협은 우려했다.

대개협은 간호법이 제정될 시 타 직역에서 연쇄적으로 단독법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문제삼았다.

대개협은 “현재 진료의 보조인 경우에는 처방, 시술, 검사 등의 진료행위를 간호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반면 새로운 법안은 의사의 동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위험한 법안”이라면서 “이로 인한 의료분쟁의 폭발적 증가는 차치하고 직역별로 단독법을 너도나도 들고나온다면 정부와 국회는 또 어떤 법안으로 땜질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발의된 간호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새롭게 배출되는 간호사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곳에서 3년 동안 일하지 않으면 간호사 면허를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설 수 있다고 대개협은 밝혔다.

아울러 대개협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병동에 간병인 및 보호자 상주를 없애고,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병원 자체적으로 간호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인력 및 재원 마련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도 의료기관에서는 경영부실과 인력난으로 힘들다”면서 “발의 중인 법안은 이를 더욱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산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의 위험성을 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 편가르기를 심화시키고, 의료 시스템조차 붕괴시킬 수 있는 이번 간호법 발의를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