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 대변으로 배출된다’며 한방치료했지만 결국 환자 사망
법원 “면허 취소 상태서 환자 사망 이르게 한 죄질 나쁘다” 판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암 환자에게 ‘암이 대변으로 배출된다’며 치료비로 수억 원을 편취하고, 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한의사들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한의사 B씨에게는 1심보다 다소 낮아진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 그리고 A씨의 증거 위조를 도와준 한의사 C씨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D한의원 원장이며, A씨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지난 2012년 면허가 취소됐다가 2016년 6월 30일자로 면허를 재취득한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면허가 취소된 가운데 연구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진료를 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D한의원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 효능을 가진 약을 개발했다’며 수억 원대의 치료비용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B씨는 D한의원 홈페이지에 암 사이즈를 줄이는 한약의 효능을 광고했고, 실제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환자 보호자에게 “대변으로 덩어리가 나오게 하는 기법이 있다”며 A씨에게 상담을 받아볼 것으로 권유했다.

이에 A씨는 상담에서 특수약을 통해 90% 이상 완치할 수 있으며, 3개월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비용은 한 달에 5000만원이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 B씨는 환자들에게 총 1억46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았으며, A씨는 피해자 3명에게 99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A씨가 처방한 약에서는 독성 물질이 검출됐을 뿐, 암 세포를 없앨 수 있는 효능을 가진 약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 C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암 치료에 효과가 없는 진료행위를 하면서 암독이 대변으로 나오게 돼 완치될 것이라고 기망한 사실이 있다”며 “암 치료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가족의 간절한 마음에 편승해 적정성이나 상당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환자를 혹하게 하는 불법광고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이를 묵인한 점, 반성이 전혀 없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결국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대부분 범행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유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암 환자와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데다 한방치료 후 증상이 개선되기는커녕 긍방 환자가 사망해 결과의 불법성도 매우 크다”며 “다만 대부분 범행을 자백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족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거나 노력하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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