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3월 26일 건정심에서 '의료인력 지원금 절반 건보재정서 지원' 구두 보고
환연, "의료인력 지원까지 건보서 부담하면, 국민의 건보료 부담으로 돌아온다"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재원을 건보에서 끌어쓴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자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는 3월 국회 추경안 결정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지원’을 구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을 위한 전체 지원금 중 50%(480억)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 쓴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 대표 안기종)는 "지난 1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무료접종’이라 해놓고 실제로는 건강보험에서 3363억원을 끌어다 쓰겠다고 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날 또다시 국고로 지원해야 할 의료인력 지원수당까지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일방적 결정을 통보함으로써 건정심의 심의·의결 기능을 무력화한 데 대해 가입자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환연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의료인력 지원은 건강보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 관한 법정 최고결정기구인 건정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그 자체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밝힌다"면서 "이렇게 백신 접종에 이어 의료인력 지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출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 건보료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연은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사회적 합의 없이 함부로 결정한 데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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