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패류 해수어 등 다소비 18종 조사 '인체 우려없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해 수산물 도매시장과 온라인 마켓 등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 수산물을 직접 구매해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수준을 조사하고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한 다소비 수산물 18종은 패류 2종, 해수어 9종, 담수어 7종 등이고 동물용의약품 168종은 항균제 81종, 구충제 23종, 항원충제 18종, 살충제 10종, 항염증제 15종, 기타 21종 등이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부터 수산물(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됐다.

동물용의약품(168종)의 노출 수준은 인체노출안전기준과 비교할 때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노출량(3-9~0.035 mg/kg b.w./day)은 인체노출안전기준(0.002∼0.5 mg/kg b.w./day) 대비 0.08% 수준으로, 수산물의 일상 섭취로 인한 동물용의약품 노출 수준은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었다.

다소비 수산물 18종(425개 품목)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검출률은 담수어(38.1%)>해수어(25.8%)>패류(6.5%) 순이었고, 동물용의약품 성분별 검출률은 항균제(32.4%)>구충제(2.4%)>기타(카페인, 0.7%) 순이었다.

조사 대상 수산물 중 우럭 1건에서 항균제(트리메토프림, 오르메토프림)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목록관리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잔류실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개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