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곱창소스 등 불법 제조 13곳 행정처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소스류를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스류를 제조해 가맹점에 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13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등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조사결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A업체(경북 포항시 소재)가 ‘19년 10월부터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식품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곱창소스‘ 등 5종을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 가맹점 12곳에 3,479kg(판매액 1,798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곱창전골’, ‘한우대창’, ‘한우곱창’ 등 식육제품을 제조해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쇼핑몰에 986.6kg(판매액 1,755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식약처는 소스류와 식육제품 등 6종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고 가맹점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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