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 등 4월 11일까지…명부전원작성·다중이용시설 취식금지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다. 이와 함께 단계에 상관없이 적용하는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사진>은 2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정방안은 오는 29일부터 현재 적용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유지하는 것으로 4월 11일까지 이어진다. 모임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계속 유지한다.

이번 조치 역시 관계부처, 지자체, 여러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로,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최근의 감염사례를 살펴보면 마스크 착용,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진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 시 적용하기 위해 준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조기에 적용해 방역의 긴장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본방역수칙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항상 지켜야 할 방역수칙으로, 개인수칙과 시설수칙으로 구분돼 있으며 시설수칙은 사업장과 각종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켜야할 수칙들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히 출입명부 작성이 강화돼 모든 출입자는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일행 중 1명만 적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유흥시설의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고, 시설별 방역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하고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은 입장이 가능한 인원을 입구에 게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비말을 발생시켜 감염위험을 높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영화관, PC방, 목욕장, 무도장 등에서는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는 행위,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의 응원이나 함성을 지르는 행위는 비말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금지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전담해 관리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방역관리자는 시설의 환기와 소독, 발열체크 등 시설의 방역관리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운동경기장, 카지노, 전시회, 박람회 등 기본방역수칙이 없던 10종의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은 업종의 세부형태에 따라 세분화된 수칙을 정비해 보다 정밀한 수칙을 만들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현장에서의 적용준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간은 계도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하도록 한다. 이후에는 점검과 처벌 등이 뒤따를 예정”이라며 “기본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수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기본으로 돌아가 다양한 일상공간에서 우리 스스로 기본적인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각 시설의 방역관리자는 담당하는 시설에서의 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더욱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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