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6개월간 일 4만원, 월 20일 근무기준 지급…국회 추경예산서 코로나19 감염관리 수당 통과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오는 4월부터 9월까지 간호사 등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기관 종사자 2만 명에게 일 4만원의 감염관리수당이 지급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 등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960억 원(국고 480억, 50%는 건보재정 부담)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은 간호사 등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2만 명에게 일 4만원, 월 20일 근무기준으로 6개월간 지급하게 된다.

국회는 이같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수당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지급하되, 신설된 수가가 실제로 의료인력 보상에 사용되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를 적극 추진하라고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것처럼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들에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시 간호사 수당을 놓고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정부는 수당 지급 의무화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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