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개 제품 회수 조치-해당 제품 반품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국내 시판중인 일부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은 해외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시행해 37건에 대해 검사 (프로바이오틱스수, 붕해도, 대장균군)한 결과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검사명령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명령하는 제도.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 조치로 검사항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수’, ‘붕해도’ 및 ‘대장균군’을 지정‧시행했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회수대상은 ‘프로바이오틱스 수’ 부적합 제품 2건과 ‘붕해도’ 부적합 제품 2건으로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관할청에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프로바이오틱스의 부적합 건수는 모두 65건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수(55), 붕해도(8), 대장균군(2) 순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양질의 수입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자가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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