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6월 항쟁 통해 볼 때 남의 일 아니다 – 시위대 발포는 국제법 위반 행위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의사회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과 의료인들에게 연대를 보내며 미얀마의 봄이 올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나섰다.

의사회는 먼저 “군부 쿠데타에 맞서다 희생된 시민들께, 그들의 가족들께, 그리고 슬픔을 이기고 함께 맞서 싸우고 있을 미얀마 국민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전했다.

특히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항쟁등 수많은 민주화 투쟁을 통해 군부 독재를 끝내고 민주화를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이번 미얀마 국민들의 희생을 결코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진으로 전해지는 전쟁터를 방불케한 참혹한 현장은 우리의 과거 기억들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처절한 아픔을 다시 느끼게 한다”며 “폭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용납될 수 없다. 자국의 군대가 자국 민에게 총을 겨누고 발포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가 폭력에 의한 상처는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광주의 5월도 40년이 지난 지금 아직 온전히 치유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미얀마 군부의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발포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짓밟은 행위이다”고 분노했다.

의사회는 “미얀마 군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훼손하는 불법 무력진압 행위를 멈추고 인간 존엄을 회복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또한 국제사회도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키도록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