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인천·전북·경북·전남…복지부-의료계 협의로 역할 구체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전국 27곳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피해아동 진단·치료 관리에 나선다.

22일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1월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후속조치와 이달 말(3월 30일) 시행되는 즉각분리도입 준비 등 제도 시행 예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오는 30일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즉각분리제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했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늘(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일시보호의뢰서의 발급 대상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을 추가하도록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또한 현장 대응 인력이 즉각분리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지침도 마련해,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 가정환경·행위자·피해아동·주변인 추가 조사 및 피해아동 건강검진 등을 통해 학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조사 내용과 사례판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

즉각분리제도 도입 후 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 인프라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으로 추가 반영이 확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는 금년 상반기 중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조속한 수행기관 선정을 독려하고, 금년 중 14개소 이상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20년 76개소에서 올해 최소 105개소까지 확충된다.

의료와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정신적 치료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3월 15일 기준, 1개 시·도, 13개 시·군·구에서 27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검사‧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학대 의심사례 포착 시 즉시 신고하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27개 전담의료기관을 보면 시에서는 △서울(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부산(대동병원, 세웅병원, 광혜병원, 고신대 복음병원) △인천(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나은병원, 검단탑병원, 뉴성민병원, 드림소아청소년과의원)이 지정됐다.

도에서는 △전북(정읍아산병원, 전북 남원의료원, 부안 성모병원, 하나정신건강 의학과의원, 엔젤연합소아 청소년과의원,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유지재단, 대자인병원,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진안군의료원) △경북(포항성모병원, 순천향대 부속 구미병원, 차의대 부속 구미차병원,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울진군 의료원) △전남(강태훈소아청소년과의원, SCH서울아동병원)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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