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오남용 이력 조회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오는 25일부터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한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의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즉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중복해서 처방받는 경우 등 마약류 의약품 투약 이력 조회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식약처는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가 같은 주차에 이미 동일 성분 또는 동일 효능군의 마 약류를 처방 받은 이력이 있는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토대로 알려주는 ‘중복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의사는 환자의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현황 관련 인포그래픽 및 다른 환자들과의 비교통계를 제공받아 보다 쉽게 해당 환자의 마약류 처방 현황을 알 수 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치과의사는 인터넷상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인증 후에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처방의사의 원활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 사용을 위해 처방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적극 지원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왔다.

현재까지 이번 서비스와 연계 완료된 처방프로그램은 ‘비트U차트(비트컴퓨터)’, ‘이지스(이지스헬스케어)’, ‘E-CHART(이온엠솔루션)’, ‘Ontic_EMR(중외정보기술)’이다.

이번 연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는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 업체를 통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연계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의 활발한 이용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적정처방 유도 등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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