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경쟁 우위·성공가능성부터 연구 개발 역량·수익 창출 가능성 등 중점 심사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상장 준비하는 바이오기업, 기술성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주윤회 한국거래소 성장유치팀 부장

의학신문·일간보사가 20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17호에서 주최한 의사창업부터 IPO까지 키메스 심포지엄에서 주윤회 한국거래소 성장유치팀 부장은 ‘바이오기업의 코스닥 IPO 전략’에 대해서 이같이 설명했다.

주윤희 부장은 “연간 84개사 정도가 상장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술성장기업은 25개사로 지난 2005년에 기술특례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제도가 도입된 후 10년간 상장기업수가 15개사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5년에 시행된 ‘바이오·헬스케어 육성정책’으로 바이오 기업 중심으로 상장이 본격화되면서 2018년부터는 비바이오기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까지 상장한 113개의 기술성장기업 중 바이오기업은 84개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며 “비바이오 기업의 경우, AI와 소재·부품·장비, 로봇솔루션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상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기업의 경우, 신약개발이 42개사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체외진단(22개사), 의료기기(10개사) 순으로 상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체외진단기업의 상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 부장은 상장요건에 대해 말했다.

주 부장은 “기업의 상장요건을 살펴보면, 외형요건과 질적요건으로 나뉜다. 외형요건에는 재무내용 관련요건, 시장에서 거래에 필요한 요건, 투자자보호를 위한 요건 등이 있다”며 “질적요건으로는 제출서류의 진실성 확인, 기업경영의 계속성 및 투명성, 수익성·기술성·재무상태 및 경영안정성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오기업은 질적요건 중 기술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주 부장의 설명이다.

주 부장은 “특히 바이오기업은 기술이나,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 등 기술성을 많이 본다”며 “기술의 경쟁 우위와 기술의 성공 가능성, 연구 개발 역량, 지적 재산의 보유, 수익 창출 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술의 경쟁 우위는 원친기술 보유 여부, 기술이전 실적, 제약/바이오업체 펀딩, 다국적제약사와 공동 연구개발, 국가과제 수행 내역, 핵심기술 관련 국내외 학회 및 논문 발표 실적 등이다. 기술의 성공 가능성에는 보유 파이프라인의 수, 임상 진행단계 및 임상 결과(데이터), 개발 의약품 등의 상용화 경쟁력이 있다. 연구 개발 역량에는 주요 경영진의 연구개발 경력, 바이오 산업 관련 전문성 및 경영능력,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존재 여부 및 재직기간 등이 있다.

지적 재산의 보유에서는 핵심기술 관련 국내외 특허, 경쟁사와의 특허 관련 분쟁 이력 및 분쟁가능성을 파악하며 수익 창출 가능성에서는 시장규모 및 경쟁 현황 등에 비춰 수익모델의 적정성(사업화 경쟁력), 벤처금융 및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 실적 및 규모 등을 파악해 성장 잠재력 유무를 중점 심사한다는 의미다.

주 부장은 “핵심기술과 사업성 확보에서는 원천기술 보유, 기술이전 실적, 임상 진행단계별 임상 결과, 핵심연력의 전문성 확보, 관련 시장의 성장성, 수익모델 및 사업모델의 완성도 제고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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